[앵커&리포트] 아동인권보다 친권?…학대 신고 ‘절실’

입력 2016.02.15 (21:34) 수정 2016.02.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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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미국에서는 훈육을 하겠다며 12살 딸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장난감 집에 가둔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이 어린이를 구한 건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웃이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견된 11살 소녀도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자 발견 비율은 1000명당 1명, 미국의 9명과 비교해 훨씬 낮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도 일본은 68%, 미국은 6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처럼 낮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학대로 숨진 아동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명, 대부분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고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3자가 간섭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적어도 친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막상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형병원 조사에서는 응급실 근무자의 74%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몰랐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내 인적 정보가 노출이 돼서 나를 또 경찰에서 오라가라, 법정에서 오라가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원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등이나 허벅지 등 일상에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때, 집에서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 일단 112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착한신고' 휴대전화 앱에도 아동학대 징후와 신고 요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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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15 21:35:52
    • 수정2016-02-15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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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미국에서는 훈육을 하겠다며 12살 딸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장난감 집에 가둔 부모가 붙잡혔습니다.

이 어린이를 구한 건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웃이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견된 11살 소녀도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피해자 발견 비율은 1000명당 1명, 미국의 9명과 비교해 훨씬 낮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도 일본은 68%, 미국은 6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처럼 낮을까요?

신지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학대로 숨진 아동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12명, 대부분 부모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친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이 강해 신고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제3자가 간섭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 적어도 친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막상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신고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형병원 조사에서는 응급실 근무자의 74%가 아동학대 신고 요령을 몰랐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내 인적 정보가 노출이 돼서 나를 또 경찰에서 오라가라, 법정에서 오라가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동 학대 신고자의 신원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미성년자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거나 등이나 허벅지 등 일상에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때, 집에서 어린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면 일단 112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착한신고' 휴대전화 앱에도 아동학대 징후와 신고 요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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