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6.02.16 (12:28) 수정 2016.02.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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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열린 서울 도심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손된 차량과 다친 경찰관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 블록과 쇠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등 모두 15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차량 50여 대 등이 파손됐으며, 시위대 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따른 피해 규모를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차량 52대와 장비 143점이 파손된 것에 따른 피해액 3억 2천여만 원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천8백여만 원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며, 경찰 내부의 법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피해액 3억 8천여만 원은 경찰이 그동안 폭력·불법 시위로 손해를 봤다며 집계한 피해 금액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큰 소송 청구액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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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6-02-16 12:29:53
    • 수정2016-02-16 12:38:57
    뉴스 12
<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해 11월에 열린 서울 도심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손된 차량과 다친 경찰관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3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보도 블록과 쇠파이프를 이용하는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등 모두 15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차량 50여 대 등이 파손됐으며, 시위대 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따른 피해 규모를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차량 52대와 장비 143점이 파손된 것에 따른 피해액 3억 2천여만 원과, 부상을 당한 경찰관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천8백여만 원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겠다며, 경찰 내부의 법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피해액 3억 8천여만 원은 경찰이 그동안 폭력·불법 시위로 손해를 봤다며 집계한 피해 금액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큰 소송 청구액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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