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강제추행한 방사선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2.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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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41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환자 32살 정 모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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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촬영 중 강제추행한 방사선사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6-02-17 08:44:46
    사회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41살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17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 촬영실에서 환자 32살 정 모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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