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 김, 5천만원 안갚아 피소

입력 2016.02.17 (11:42) 수정 2016.02.17 (1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 김귀옥 씨가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31살 정 모 씨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김귀옥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인천 중부서로 고소장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김씨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욕설과 폭행에 대한 주장은 과장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로비스트 린다 김, 5천만원 안갚아 피소
    • 입력 2016-02-17 11:42:45
    • 수정2016-02-17 11:55:56
    사회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 김귀옥 씨가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31살 정 모 씨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김귀옥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해, 인천 중부서로 고소장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5일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김씨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김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욕설과 폭행에 대한 주장은 과장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