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수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2.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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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전남 일부 지역 염전에서 업주들이 장애인 등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않고 일을시킨 이른바 '염전 섬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염전 업주들로부터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전 업주 박 모 씨 등 7명은 피해자 김 모 씨 등 8명에게 각각 천 5백만 원에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 업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김 씨 등에게 노동을 시키며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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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수천만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6-02-17 18:28:11
    사회
지난 2014년 전남 일부 지역 염전에서 업주들이 장애인 등을 고용해 임금을 주지않고 일을시킨 이른바 '염전 섬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염전 업주들로부터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업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염전 업주 박 모 씨 등 7명은 피해자 김 모 씨 등 8명에게 각각 천 5백만 원에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 등 업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김 씨 등에게 노동을 시키며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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