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김형태 변호사 등 면소

입력 2016.02.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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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에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와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취지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 적지 않지만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수임한 측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임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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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사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김형태 변호사 등 면소
    • 입력 2016-02-18 01:06:28
    사회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에게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와 이명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취지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 적지 않지만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수임한 측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형태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수임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40건의 관련 사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 5건을 수임해 5억 4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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