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사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환수 방법은?

입력 2016.02.19 (08:49) 수정 2016.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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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결혼한 지 33년이 되는 부부.

남편은 아내에게 부동산을 판 대금 약 3억 원 중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남편 A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 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은 조세기관 등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이들 부부는 가장 이혼을 한 것일까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이혼 직전 아내에게 돈을 준 행위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먼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아내에게 준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행위이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넘어간 돈인지, 아니면 남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장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넘긴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준 것이더라도, 액수가 과다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
실제로 이혼을 했는지, 조세 회피를 위해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고, 또 재산분할로 준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이혼 전에 남편에게서 남편의 재산 중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이 협의이혼 신고 약 6개월 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리 가장 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다면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협의이혼과 금전 지급 경위를 좀 더 살펴 실제로 재산분할로 지급한 것인지, 또 재산분할이라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아내가 받을 적정한 액수를 분할받았는지 살펴 적정한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보통 채무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혼이 인정되면 이혼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변>
가장 이혼이란 실제로는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가장 이혼이여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가장 이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는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고 빈털터리가 된 경우,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경우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긴 재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버려서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으로서 적정한 액수를 받은 것인지를 살펴서 적정한 액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소회 한말씀 해주시죠?

<답변>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결에 대해서 시청자들과 호흡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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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판사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 환수 방법은?
    • 입력 2016-02-19 08:52:03
    • 수정2016-02-19 10:20:18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친절한 판사들>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리포트>

결혼한 지 33년이 되는 부부.

남편은 아내에게 부동산을 판 대금 약 3억 원 중 대부분을 주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남편 A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 이혼을 했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은 조세기관 등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이들 부부는 가장 이혼을 한 것일까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멘트>

이혼 직전 아내에게 돈을 준 행위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주선아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먼저,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아내에게 준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행위이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돈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넘어간 돈인지, 아니면 남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장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돈을 넘긴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준 것이더라도, 액수가 과다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
실제로 이혼을 했는지, 조세 회피를 위해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됐고, 또 재산분할로 준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이혼 전에 남편에게서 남편의 재산 중 상당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이 협의이혼 신고 약 6개월 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리 가장 이혼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다면 상당성을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협의이혼과 금전 지급 경위를 좀 더 살펴 실제로 재산분할로 지급한 것인지, 또 재산분할이라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아내가 받을 적정한 액수를 분할받았는지 살펴 적정한 액수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질문>
보통 채무 때문에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혼이 인정되면 이혼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답변>
가장 이혼이란 실제로는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가장 이혼이여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가장 이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는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고 빈털터리가 된 경우, 남편의 채권자가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경우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긴 재산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버려서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으로서 적정한 액수를 받은 것인지를 살펴서 적정한 액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소회 한말씀 해주시죠?

<답변>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판결에 대해서 시청자들과 호흡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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