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 방조’ 박원순 서울시장 등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2.24 (01:05) 수정 2016.02.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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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서울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축제가 열리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공연음란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 소수자 축제가 열리도록 방조했다며 한 시민이 박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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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축제 방조’ 박원순 서울시장 등 불기소 처분
    • 입력 2016-02-24 01:05:15
    • 수정2016-02-24 07:42:57
    사회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서울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축제가 열리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권남용이나 공연음란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 소수자 축제가 열리도록 방조했다며 한 시민이 박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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