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

입력 2016.0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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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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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
    • 입력 2016-02-24 15:25:47
    경제
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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