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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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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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5:25:47
대한항공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대기발령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한 박모 기장이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추후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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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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