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계란후라이 때문에 법정까지…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6.02.25 (08:59) 수정 2016.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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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1일 휴일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은 자녀들의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쇼핑을 즐기다 오후 4시쯤 늦은 식사를 위해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고 메뉴를 고르던 중 B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B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A 씨 자매는 B 식당에 들어가 돈가스와 제육볶음, 라면 등을 하나씩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렸다.

몇 분을 기다린 후 음식이 나왔지만, 이들이 기대한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A 씨는 식당 주인에게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식당 측은 “라면은 저렴한 메뉴라 단가가 안 맞아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A 씨는 “라면에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있지 않았느냐. 아이들을 위해 (계란후라이)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 씨는“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양측은 시비가 붙었고 식당 주인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입건했고 검찰도 A 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반발한 A 씨는 불복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식당 주인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면서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정 증인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온 뒤 오히려 싸웠다고 진술했다. 자매의 말처럼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 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 A 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A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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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계란후라이 때문에 법정까지…대체 무슨 일이
    • 입력 2016-02-25 08:59:27
    • 수정2016-02-25 09:06:52
    취재후·사건후
지방에 사는 A(47)씨 자매는 지난해 3월1일 휴일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은 자녀들의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쇼핑을 즐기다 오후 4시쯤 늦은 식사를 위해 강남의 한 지하상가 식당을 찾았고 메뉴를 고르던 중 B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B 식당 입구엔 ‘오후 2시 이후에는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드립니다’란 문구가 쓰여 있었다. A 씨 자매는 B 식당에 들어가 돈가스와 제육볶음, 라면 등을 하나씩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렸다.

몇 분을 기다린 후 음식이 나왔지만, 이들이 기대한 계란후라이는 사람 수보다 적게 나왔다. A 씨는 식당 주인에게 “왜 계란후라이가 모자라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식당 측은 “라면은 저렴한 메뉴라 단가가 안 맞아 서비스를 안 준다”고 대꾸했다.

A 씨는 “라면에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말은 문 앞에 안 쓰여있지 않았느냐. 아이들을 위해 (계란후라이)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A 씨는“다른 음식도 맛이 없으니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면서 양측은 시비가 붙었고 식당 주인은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입건했고 검찰도 A 씨가 ‘1시간 동안 식당에 머물며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반발한 A 씨는 불복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식당 주인과 잠깐 말다툼을 벌인 뒤 경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면서 '1시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정 증인도 양측이 잠잠하다가 경찰이 온 뒤 오히려 싸웠다고 진술했다. 자매의 말처럼 식당이 '라면은 계란후라이를 안 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사실이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공소사실대로 A 씨가 1시간 동안 식당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 자매의 목소리가 커 다른 손님과 식당 측이 시끄럽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들이 1시간 동안 머문 주된 이유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경찰을 기다려 사정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 A 씨가 식당과 벌인 승강이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인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 행사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A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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