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①
입력 2016.02.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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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홍지명]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테러방지법,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춘석] 예,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서 대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말을 바꾸면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만 바뀐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이춘석]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은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1일까지가 2월 국회 회기라는데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진행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또 곧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법을 저희 국회가, 야당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악은 피하는 상태가 되어야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사실 당장 내일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돼있는데, 만약 이게 계속돼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물밑 접촉이 있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이철우 간사께서도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그리고 이 질문도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던데 국회의장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비상사태로 판단해서 직권상정을 했다는 건데, 이 의원께서는 이런 의장의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춘석]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당의 원칙적인 입장도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짚어보죠. 여당 주장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이철우 의원이 몇 번이나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지금의 법안이라고 하는데, 안 바뀐 겁니까? 어떤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정부분이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당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규정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예비음모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고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선전선동의 경우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를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전선동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요. 또 제9조의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시작할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즉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 9조의 4항을 보면 정보수집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여야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정보수집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행태, 간첩조작사건이라든가 대필사건이라든가 해킹사건들을 볼 때 그 남용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적권과 조사권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대테러방지법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도록 돼있어요.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도 개정할 수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를 보자고 하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에 감청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감청의 범위가 정말 대테러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남용가능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테러를 사전에,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추적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예단해서 남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일정부분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외의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나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간첩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간첩조작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권과 추적권은 저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서 갖는 게 옳고, 원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자체에도 그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국정원에 준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면서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관도 두고 있고, 또 하나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으로 보완조항 만들었습니다. 즉 대테러활동, 대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해내서 사전·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안전처에다가 또는 대테러센터에다가 새로 추적, 정보수집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그 직원이기 때문에 과연 인권보호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감독관을 파견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냐면, 인권보호관을 두는 대신에 이 인권보호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으로 두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보고하는 것 정도로는 이 남용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나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아까 이야기한 인권침해나 정보남용이나 그런 걱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춘석] 전혀 그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행태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전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권력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국정원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더하지만 저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른 바구니에 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담아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때문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독소조항들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도 좋지만 국정원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남용가능성이 억제된다고 하면 이건 최악을 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이춘석] 지금 정보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서 비밀주의가 적용되고 그 정보에의 접근도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정보위의 상설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정부분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사흘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체력문제도 있고 또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작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춘석] 현실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테러법의 방지라는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곧 다가올 선거획정위의 확정이 이뤄져야 총선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열차와 획정위에서 넘어온 획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두 대의 열차가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무제한토론은 총선에서 야당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 부분은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에서 저희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 법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면서 테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희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만은 피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홍지명]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테러방지법,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춘석] 예,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서 대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말을 바꾸면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만 바뀐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이춘석]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은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1일까지가 2월 국회 회기라는데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진행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또 곧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법을 저희 국회가, 야당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악은 피하는 상태가 되어야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사실 당장 내일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돼있는데, 만약 이게 계속돼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물밑 접촉이 있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이철우 간사께서도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그리고 이 질문도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던데 국회의장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비상사태로 판단해서 직권상정을 했다는 건데, 이 의원께서는 이런 의장의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춘석]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당의 원칙적인 입장도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짚어보죠. 여당 주장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이철우 의원이 몇 번이나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지금의 법안이라고 하는데, 안 바뀐 겁니까? 어떤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정부분이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당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규정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예비음모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고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선전선동의 경우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를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전선동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요. 또 제9조의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시작할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즉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 9조의 4항을 보면 정보수집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여야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정보수집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행태, 간첩조작사건이라든가 대필사건이라든가 해킹사건들을 볼 때 그 남용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적권과 조사권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대테러방지법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도록 돼있어요.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도 개정할 수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를 보자고 하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에 감청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감청의 범위가 정말 대테러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남용가능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테러를 사전에,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추적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예단해서 남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일정부분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외의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나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간첩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간첩조작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권과 추적권은 저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서 갖는 게 옳고, 원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자체에도 그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국정원에 준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면서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관도 두고 있고, 또 하나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으로 보완조항 만들었습니다. 즉 대테러활동, 대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해내서 사전·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안전처에다가 또는 대테러센터에다가 새로 추적, 정보수집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그 직원이기 때문에 과연 인권보호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감독관을 파견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냐면, 인권보호관을 두는 대신에 이 인권보호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으로 두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보고하는 것 정도로는 이 남용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나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아까 이야기한 인권침해나 정보남용이나 그런 걱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춘석] 전혀 그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행태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전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권력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국정원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더하지만 저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른 바구니에 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담아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때문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독소조항들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도 좋지만 국정원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남용가능성이 억제된다고 하면 이건 최악을 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이춘석] 지금 정보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서 비밀주의가 적용되고 그 정보에의 접근도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정보위의 상설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정부분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사흘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체력문제도 있고 또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작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춘석] 현실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테러법의 방지라는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곧 다가올 선거획정위의 확정이 이뤄져야 총선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열차와 획정위에서 넘어온 획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두 대의 열차가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무제한토론은 총선에서 야당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 부분은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에서 저희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 법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면서 테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희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만은 피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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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춘석 의원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①
-
- 입력 2016-02-25 09:36:03

□ 방송일시 : 2016년 2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홍지명]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테러방지법,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춘석] 예,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서 대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말을 바꾸면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만 바뀐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이춘석]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은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1일까지가 2월 국회 회기라는데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진행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또 곧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법을 저희 국회가, 야당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악은 피하는 상태가 되어야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사실 당장 내일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돼있는데, 만약 이게 계속돼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물밑 접촉이 있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이철우 간사께서도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그리고 이 질문도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던데 국회의장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비상사태로 판단해서 직권상정을 했다는 건데, 이 의원께서는 이런 의장의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춘석]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당의 원칙적인 입장도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짚어보죠. 여당 주장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이철우 의원이 몇 번이나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지금의 법안이라고 하는데, 안 바뀐 겁니까? 어떤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정부분이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당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규정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예비음모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고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선전선동의 경우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를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전선동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요. 또 제9조의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시작할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즉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 9조의 4항을 보면 정보수집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여야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정보수집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행태, 간첩조작사건이라든가 대필사건이라든가 해킹사건들을 볼 때 그 남용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적권과 조사권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대테러방지법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도록 돼있어요.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도 개정할 수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를 보자고 하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에 감청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감청의 범위가 정말 대테러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남용가능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테러를 사전에,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추적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예단해서 남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일정부분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외의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나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간첩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간첩조작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권과 추적권은 저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서 갖는 게 옳고, 원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자체에도 그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국정원에 준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면서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관도 두고 있고, 또 하나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으로 보완조항 만들었습니다. 즉 대테러활동, 대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해내서 사전·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안전처에다가 또는 대테러센터에다가 새로 추적, 정보수집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그 직원이기 때문에 과연 인권보호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감독관을 파견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냐면, 인권보호관을 두는 대신에 이 인권보호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으로 두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보고하는 것 정도로는 이 남용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나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아까 이야기한 인권침해나 정보남용이나 그런 걱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춘석] 전혀 그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행태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전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권력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국정원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더하지만 저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른 바구니에 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담아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때문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독소조항들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도 좋지만 국정원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남용가능성이 억제된다고 하면 이건 최악을 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이춘석] 지금 정보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서 비밀주의가 적용되고 그 정보에의 접근도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정보위의 상설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정부분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사흘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체력문제도 있고 또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작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춘석] 현실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테러법의 방지라는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곧 다가올 선거획정위의 확정이 이뤄져야 총선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열차와 획정위에서 넘어온 획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두 대의 열차가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무제한토론은 총선에서 야당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 부분은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에서 저희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 법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면서 테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희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만은 피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의장 통해서 길 찾고 있어…최악은 피해야”
[홍지명] 이번에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먼저 테러방지법,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춘석] 예, 총론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서 대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말을 바꾸면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만 바뀐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이춘석]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민안전처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은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1일까지가 2월 국회 회기라는데 그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진행한다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지금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또 곧 다가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법을 저희 국회가, 야당이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악은 피하는 상태가 되어야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사실 당장 내일 여야가 합의했던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몇 가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돼있는데, 만약 이게 계속돼서 법안처리가 무산된다면 이것도 또한 정치적인 부담 아니겠습니까? 물밑 접촉이 있는 겁니까?
[이춘석]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조금 전에 이철우 간사께서도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서 길을 찾고 있는 상태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그리고 이 질문도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한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오던데 국회의장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비상사태로 판단해서 직권상정을 했다는 건데, 이 의원께서는 이런 의장의 판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춘석]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당의 원칙적인 입장도 이번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인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짚어보죠. 여당 주장에 따르면, 조금 전에도 이철우 의원이 몇 번이나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지금의 법안이라고 하는데, 안 바뀐 겁니까? 어떤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정부분이 반영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양당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규정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쭉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테러단체를 선전하거나 테러예비음모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찬양·고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선전선동의 경우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를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전선동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이고요. 또 제9조의 4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시작할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즉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 9조의 4항을 보면 정보수집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여야가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정보수집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그리고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행태, 간첩조작사건이라든가 대필사건이라든가 해킹사건들을 볼 때 그 남용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추적권과 조사권은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의 대테러센터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게 부칙 제2항을 보면 이 대테러방지법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도록 돼있어요.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도 개정할 수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다른 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범위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통신비밀보호법 하나를 보자고 하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에 감청권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감청의 범위가 정말 대테러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까지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남용가능성이 현저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홍지명]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테러를 사전에, 미연에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고 추적할 수밖에 없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미리부터 예단해서 남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일정부분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외의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보수집 범위를 벗어나서 범인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을 주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간첩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간첩조작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사권과 추적권은 저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서 갖는 게 옳고, 원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자체에도 그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국정원에 준 것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다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출하면서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몰아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서 여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용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관도 두고 있고, 또 하나 주호영 의원이 낸 수정안으로 보완조항 만들었습니다. 즉 대테러활동, 대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해내서 사전·사후에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국민안전처에다가 또는 대테러센터에다가 새로 추적, 정보수집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드는 꼴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야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그 직원이기 때문에 과연 인권보호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감독관을 파견하자는 주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여야가 의견일치를 봤냐면, 인권보호관을 두는 대신에 이 인권보호관은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사람을 인권보호관으로 두자는 데까지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책위원회 산하에 보고하는 것 정도로는 이 남용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나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아까 이야기한 인권침해나 정보남용이나 그런 걱정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춘석] 전혀 그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국정원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정원의 행태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전혀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 권력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국정원이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기능을 더하지만 저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다른 바구니에 담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같은 바구니에 담아서 국정원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시는 인권침해나 권력남용 때문에 나누어 담는 것이 좋은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독소조항들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조항들은 들어가도 좋지만 국정원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이춘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면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 남용가능성이 억제된다고 하면 이건 최악을 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지금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을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위원회로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이춘석] 지금 정보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로서 비밀주의가 적용되고 그 정보에의 접근도 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 제안한 정보위의 상설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일정부분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 사흘째 무제한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체력문제도 있고 또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 작용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텐데,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춘석] 현실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자체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테러법의 방지라는 우리 당의 입장, 그리고 곧 다가올 선거획정위의 확정이 이뤄져야 총선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열차와 획정위에서 넘어온 획정안에 대한 확정이라는 두 대의 열차가 지금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야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무제한토론은 총선에서 야당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춘석] 제가 판단하더라도 이 부분은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총선에서 저희한테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좌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장,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는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이 법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완벽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면서 테러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희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악만은 피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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