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봉쇄’에 수출 틀어막기…‘최후통첩’ 효과 볼까?

입력 2016.02.26 (18:46) 수정 2016.02.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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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미·중 간에 합의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제재안 내용을 공개했다. 결의안이 최종 합의되기 전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뒤 브리핑을 갖고 있다.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뒤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파워 대사는 초안이 안보리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안보리가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어떤 내용 담겼나?

1) 북한 오가는 화물 전면 검색·모든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을 예외 없이 검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실은 선박만 제한해 검색했던 것을 모든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 영해를 지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바꿨다. 불법 화물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처분한 뒤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최근 중국이 대북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이미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 이런 조치가 확대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실행된다면 이미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육로를 비롯해 바닷길과 하늘길을 모두 막겠다는 강력한 금수조항이다.

무기 금수도 확대됐다. 과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 중화기만 금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소형무기와 재래식무기(small arms and other conventional weapons)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소형무기 판매의 경우 주권 사항인데다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던 것이 이번에는 포함됐다.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2) 대북 광물 수출 제한·금지 첫 도입

북한 광물 가운데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의 광물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안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중국해관(세관)총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 8,400만 달러(우리 돈 약 3조 600억 원) 가운데 무연탄이 10억 5,000만 달러, 철광석이 7,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4.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은 생계 목적일 경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가 되도록 했다.

알려진 대로 북한 공군이 쓸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항공유에는 장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 연료도 포함된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항공유는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항공유 비축량은 3개월 치 수준으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항공유가 끊기면 공군 전력 운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도발 의지가 꺾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3) 금융제재 강화...개인·단체도 추가 제재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곳과 단체 12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2015년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특별제재대상이 됐지만, 유엔 안보리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2013년 4월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 내각의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무기수출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바 있는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대표와 무기상, 소유 선박의 이름 바꾸기를 통해 제재 회피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소속 선박 31척도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연관기사] ☞ [단독] 철수했다던 北 은행, 중국서 ‘은밀한 영업’

이밖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에서 계좌를 여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유공급·파견노동자 등은 포함 안 돼

미국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이 일상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강력한 제재안이 채택된 것은 중국의 상당한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맹'으로 일컬어지던 북·중 외교 관계는 물론 중국 경제 일부에 입을 타격을 일정 부분 감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조치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 금지에 동의해 핵 개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취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경제 전반, 특히 북한 민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인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물수출 제재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영리활동으로 범위를 제한해 받아들였다.

그 외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도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강제노동'에 가깝다는 점이 널리 인식돼왔지만 인력 송출의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행정부도 아직 실행 여부를 밝히지 않은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제재안에서 제외됐다.

유엔 결의 실효성은?

이번 제재는 종전에는 없었던 수준의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규모 화물이나 벌크 화물 운반에 유용하게 활용해오던 선박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강화한다면 합법은 물론 불법 무역도 상당히 차단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느슨하게 운영돼 온 중국과의 금융거래도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북·중 교역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로 인해 상당 부분 돈줄이 차단되게 됐다"며 "양자 제재를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메워오던 이른바 '제3국 효과'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쏠려있는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규 KDI 위원은 "중국이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할지 여부가 제재 성공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결의가 강제성이 없어 위반해도 제재할 점이 없다는 점, 북·중 간 지하교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때문에 실효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의 비공식적 무역이나 밀무역 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 동북 3성은 북한 경제와 상호의존도가 강하다"며 "중국이 공식적인 제재에는 참여하겠지만 비공식적 물밑 교역까지 100% 제재할 가능성이 적어 제재 실효성은 낮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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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26 18:46:54
    • 수정2016-02-26 18:47:21
    취재K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열고 미·중 간에 합의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안보리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제재안 내용을 공개했다. 결의안이 최종 합의되기 전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뒤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파워 대사는 초안이 안보리에서 그대로 채택될 경우 "안보리가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그대로 채택된다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어떤 내용 담겼나?

1) 북한 오가는 화물 전면 검색·모든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을 예외 없이 검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실은 선박만 제한해 검색했던 것을 모든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 영해를 지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바꿨다. 불법 화물이 발견되면 압류하고 처분한 뒤 안보리에 보고하게 된다. 최근 중국이 대북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에서 이미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 이런 조치가 확대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실행된다면 이미 검색이 이뤄지고 있는 육로를 비롯해 바닷길과 하늘길을 모두 막겠다는 강력한 금수조항이다.

무기 금수도 확대됐다. 과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 중화기만 금수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소형무기와 재래식무기(small arms and other conventional weapons)까지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소형무기 판매의 경우 주권 사항인데다 개인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던 것이 이번에는 포함됐다.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물품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다.



2) 대북 광물 수출 제한·금지 첫 도입

북한 광물 가운데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의 광물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안에서는 없던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꼽힌다.

중국해관(세관)총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 8,400만 달러(우리 돈 약 3조 600억 원) 가운데 무연탄이 10억 5,000만 달러, 철광석이 7,2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것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4.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은 생계 목적일 경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아니면 예외가 되도록 했다.

알려진 대로 북한 공군이 쓸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항공유에는 장거리 미사일에 들어가는 로켓 연료도 포함된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항공유는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항공유 비축량은 3개월 치 수준으로 장기전을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항공유가 끊기면 공군 전력 운용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도발 의지가 꺾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3) 금융제재 강화...개인·단체도 추가 제재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곳과 단체 12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2015년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특별제재대상이 됐지만, 유엔 안보리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2013년 4월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북한 내각의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북한 무기수출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바 있는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대표와 무기상, 소유 선박의 이름 바꾸기를 통해 제재 회피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소속 선박 31척도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연관기사] ☞ [단독] 철수했다던 北 은행, 중국서 ‘은밀한 영업’

이밖에 북한 외교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에서 계좌를 여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유공급·파견노동자 등은 포함 안 돼

미국을 방문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이 일상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이지만, 결의안이 채택되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온 강력한 제재안이 채택된 것은 중국의 상당한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혈맹'으로 일컬어지던 북·중 외교 관계는 물론 중국 경제 일부에 입을 타격을 일정 부분 감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핵 개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조치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 금지에 동의해 핵 개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이런 취지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경제 전반, 특히 북한 민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를 명분으로 일상적인 교역,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인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물수출 제재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영리활동으로 범위를 제한해 받아들였다.

그 외에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도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강제노동'에 가깝다는 점이 널리 인식돼왔지만 인력 송출의 불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미국 행정부도 아직 실행 여부를 밝히지 않은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제재안에서 제외됐다.

유엔 결의 실효성은?

이번 제재는 종전에는 없었던 수준의 강력한 제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규모 화물이나 벌크 화물 운반에 유용하게 활용해오던 선박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강화한다면 합법은 물론 불법 무역도 상당히 차단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느슨하게 운영돼 온 중국과의 금융거래도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북·중 교역이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로 인해 상당 부분 돈줄이 차단되게 됐다"며 "양자 제재를 다른 나라와의 교역으로 메워오던 이른바 '제3국 효과'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북한 대외무역의 90%가 쏠려있는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규 KDI 위원은 "중국이 행정비용을 감수하면서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단속할지 여부가 제재 성공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유엔 결의가 강제성이 없어 위반해도 제재할 점이 없다는 점, 북·중 간 지하교역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때문에 실효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간의 비공식적 무역이나 밀무역 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 동북 3성은 북한 경제와 상호의존도가 강하다"며 "중국이 공식적인 제재에는 참여하겠지만 비공식적 물밑 교역까지 100% 제재할 가능성이 적어 제재 실효성은 낮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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