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교육청 ‘직권남용’ 고발

입력 2016.03.02 (09:01) 수정 2016.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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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이 예산을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일부 학교들이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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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교육청 ‘직권남용’ 고발
    • 입력 2016-03-02 09:01:22
    • 수정2016-03-02 16:00:25
    사회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의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이 예산을 중고등학교에 내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는 지방재정법에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지방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일제시대에 일정한 관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행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관련 지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중고등학교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내려보냈지만, 일부 학교들이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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