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월 300만원 보상
입력 2016.03.04 (06:04)
수정 2016.03.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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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한 달에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보임에 따라 한 달 보상비 한도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실시 이후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려는 시민은 구 주민센터에 신청해 수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 가격은 2천 원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보임에 따라 한 달 보상비 한도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실시 이후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려는 시민은 구 주민센터에 신청해 수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 가격은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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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월 3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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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04 06:04:21
- 수정2016-03-04 07:43:54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한 달에 최대 3백만 원까지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보임에 따라 한 달 보상비 한도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실시 이후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려는 시민은 구 주민센터에 신청해 수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 가격은 2천 원입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효과를 보임에 따라 한 달 보상비 한도를 기존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실시 이후 주민이 직접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려는 시민은 구 주민센터에 신청해 수거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 가격은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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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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