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를 택시처럼?’…꾀병·얌체 이용자에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3.08 (10:22) 수정 2016.03.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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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를 예약해뒀으니 시간에 늦지 않게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발목을 삐어서 걷기 힘드니 병원 문 앞 까지만 태워달라','건강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달라'...일선 119센터에 실제로 접수된 사례들이다. 크게 다쳤으니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전화가 와 출동해보니 멀쩡한 성인 남성이 약속장소로 데려다 달라는 경우도 있다. 말그대로 '목숨 걸고' 일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화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거짓 신고, 비응급 출동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이른바 '얌체 이용자'로 규정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첫번째 100만원, 두번째에는 150만원, 세번째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30건 정도에 그쳐 처벌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2014년 전체 119 신고전화 999만 9천여 건 가운데 30% 정도만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연구결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가 나올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거짓 신고 때문에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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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08 10:22:49
    • 수정2016-03-08 20:12:52
    사회
'치과 진료를 예약해뒀으니 시간에 늦지 않게 병원까지 이송해달라','발목을 삐어서 걷기 힘드니 병원 문 앞 까지만 태워달라','건강검진에 늦지 않게 사이렌을 울려달라'...일선 119센터에 실제로 접수된 사례들이다. 크게 다쳤으니 병원으로 옮겨 달라는 전화가 와 출동해보니 멀쩡한 성인 남성이 약속장소로 데려다 달라는 경우도 있다. 말그대로 '목숨 걸고' 일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화다. 더 큰 문제도 있다. 거짓 신고, 비응급 출동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구조나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을 이른바 '얌체 이용자'로 규정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첫번째 100만원, 두번째에는 150만원, 세번째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는 30건 정도에 그쳐 처벌효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2014년 전체 119 신고전화 999만 9천여 건 가운데 30% 정도만 긴급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연구결과(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가 나올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거짓 신고 때문에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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