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일 ‘사기 입원’도…보험사기 잇따라 적발

입력 2016.03.10 (07:25) 수정 2016.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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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프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또 두 명이 붙잡혔는데, 입원기간이 2~3년이나 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사기 피의자 46살 김 모 씨가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처음엔 협심증, 그다음엔 무릎과 허리 통증 등이 이유였는데 이 병원에서만 네 개 질병으로 267일을 입원했습니다.

<인터뷰> 병원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를 다 하나하나 며칠간 입원했었는지랑 과별로 입원했는지 그렇게까지 (확인)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죠..."

김 씨가 지난 2009년부터 19개 질병으로, 9개 병원을 돌며 입원한 기간이 824일.

타낸 보험금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입원기간 중 여행을 다닌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부 63살 홍 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발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5년 동안, 592일 동안 입원하고 2천 4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박용덕(청주 상당경찰서 경제팀장) : "(기존에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나 범죄가 이뤄졌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들까지들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이러다 보니,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만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험사기 피의자는 지금은 일반 사기 범죄로 처벌받지만 특별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습법은 50% 가중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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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2일 ‘사기 입원’도…보험사기 잇따라 적발
    • 입력 2016-03-10 07:26:26
    • 수정2016-03-10 0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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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프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또 두 명이 붙잡혔는데, 입원기간이 2~3년이나 됐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사기 피의자 46살 김 모 씨가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처음엔 협심증, 그다음엔 무릎과 허리 통증 등이 이유였는데 이 병원에서만 네 개 질병으로 267일을 입원했습니다.

<인터뷰> 병원관계자(음성변조) : "황당하죠. 병원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를 다 하나하나 며칠간 입원했었는지랑 과별로 입원했는지 그렇게까지 (확인) 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죠..."

김 씨가 지난 2009년부터 19개 질병으로, 9개 병원을 돌며 입원한 기간이 824일.

타낸 보험금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입원기간 중 여행을 다닌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부 63살 홍 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발가락 골절 등을 이유로 5년 동안, 592일 동안 입원하고 2천 4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박용덕(청주 상당경찰서 경제팀장) : "(기존에는)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나 범죄가 이뤄졌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평범한 가정주부들까지들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이러다 보니, 적발되는 보험사기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만 6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보험사기 피의자는 지금은 일반 사기 범죄로 처벌받지만 특별법이 발효되는 오는 9월부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상습법은 50% 가중 처벌됩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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