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기자본 공격 취약…주식보고의무 기준 낮춰야”

입력 2016.03.10 (08:31) 수정 2016.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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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 의무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간 역시 단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영국과 호주는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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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기자본 공격 취약…주식보고의무 기준 낮춰야”
    • 입력 2016-03-10 08:31:02
    • 수정2016-03-10 09:20:25
    경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식대량보유 보고 의무 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의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고의무에서 요구되는 보유비율 기준을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그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주식대량보유 보고 기간 역시 단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5일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영국과 호주는 2일 이내, 홍콩은 3일 이내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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