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7살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가 14일(오늘) 친부 신 모 씨(38)와 새어머니 김 모 씨(38)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 '얼굴을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일부 주민들은 락스통을 준비했으며,"계모한테도 락스학대를 똑같이 해줘야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신 군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계모와 함께 신 군의 할아버지 묘소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암매장했다.
계모 김 씨는 살해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현장검증 위해 평택경찰서 나서는 친부 신 씨와 계모 김 씨.
현장검증이 진행된 평택시 포승읍 신 씨 자택에 신 씨와 김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들어오자 시민들이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 '얼굴을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일부 주민들은 락스통을 준비했으며,"계모한테도 락스학대를 똑같이 해줘야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장검증이 진행된 신 씨 자택 앞에서 시민들이 락스를 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신 군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계모와 함께 신 군의 할아버지 묘소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암매장했다.
계모 김 씨는 살해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신 씨.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오는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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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분노한 시민들…“살인죄 적용·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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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14 16:36:19
경기도 평택 7살 신원영 군 학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가 14일(오늘) 친부 신 모 씨(38)와 새어머니 김 모 씨(38)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 '얼굴을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일부 주민들은 락스통을 준비했으며,"계모한테도 락스학대를 똑같이 해줘야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신 군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계모와 함께 신 군의 할아버지 묘소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암매장했다.
계모 김 씨는 살해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현장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하라' '얼굴을 공개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또, 일부 주민들은 락스통을 준비했으며,"계모한테도 락스학대를 똑같이 해줘야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신 군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신 군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하다 계모와 함께 신 군의 할아버지 묘소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 암매장했다.
계모 김 씨는 살해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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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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