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 항의 고객을 고소?…“고객이 블랙컨슈머”

입력 2016.03.16 (08:32) 수정 2016.12.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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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한 대에 4천만 원이 넘는 새하얀 외제 차가 새빨간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주행 중 7번이나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 외제차 구입 고객이 차량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며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해당 고객은 판매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차량 판매사는 해당 고객이 환불을 노린 악질적인 블랙 컨슈머라며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차량 고객과 판매사 사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차량 속도는 높아질 기미를 보이긴커녕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아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석 씨는 지난 2014년 12년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지 9개월 만에 차에서 이전엔 없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아들하고 멀리 장거리 갔다가 오는 길에 고속도로 시속 11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이 안 밟히더라고요. 뒤에서는 큰 트레일러가 쫓아오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밟았을 경우에 큰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최 씨는 기어 상태를 여러 번 바꾼 끝에야 차량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9월에 (이상 증상이) 한 번 왔고요. 10월에는 2, 3번 온 걸로 기억합니다. 찍은 건 11월부터 찍기 시작했죠. 시내에서 시속 30km, 40km로 가는데 이 증상이 또 나타나요.”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최 씨는 한달음에 판매사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코스팅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을 끄더라고요.“아 이런 고객이 또 있으셔서 이걸 꺼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 끄고 다녀보세요.”하더라고요.”

폭스바겐측은 이상 증세를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차량에 설치된 연비절감 기능을 끈 상태로 주행하라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임시 조치 방법만 듣고는 차량 수리를 맡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같은 증세가 반복됐고, 최 씨는 계속해 항의하다, 직접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길거리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그러자 서비스 센터에서는 최 씨에게 차를 입고해서 점검해보자고 제안했고 최 씨는 차를 맡겼습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차를 입고해서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부탁을 하시길래 마음먹고 3일을 입고시켰습니다. 차를 대차를 받았지만…….”

3일 후 차를 돌려준 폭스바겐 측은 차체에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80,90km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부탁을 해서 두 번의 입고를 했잖아요. 똑같은 증상이 또 나오잖아요. 결론은못 찾아낸다는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 위험한 차를 계속 타라.”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1월 30일부터는 아예 차량 판매사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판매사 측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사 측은 최 씨의 차에 검은 비닐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 씨의 시위가 계속되자 판매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최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금 천만 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은 “차량이 안 좋아서 수리 입고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가져다 현수막 다섯 개 붙여서 영업점을 정지했다, 업무 방해받았다.”라는 얘기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가속 페달이 작동을 안서 고소되기 전에 정비 입고를 한 적 있다. (시위는)자기 요구 사항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죠.”

최 씨가 이미 차량 수리를 받았음에도 판매사는 고소장에는 최 씨가 수리도 전혀 받지도 않은 채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 측은 급하게 고소를 하면서 벌어진 실수일 뿐,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사는 또 KBS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최 씨가 제대로 수리를 받기 전부터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악질적인 블랙 컨슈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영업 중인 판매사 전시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취재진은 차량을 수리를 받은 뒤에도 왜 이상 증상이 또다시 나타났는지, 이처럼 수리 이후에도 이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판매사에 답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수압차 판매점 관계자 :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서 통화가 안 돼요.”

<녹취> 폭스바겐 본사 관계자 : “개별 딜러의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외제차 고객이 업체에 항의하며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 자동차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판매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 역시 늘고 있습니다.

<녹취> 김필수(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 “수입차가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배려를 통해서 좀 더 길게 봐줘야 하는데 아주 즉흥적으로 대처하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좋지, 도리어 소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소비자를 겁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취재가 계속되자 폭스바겐 측은 최 씨에게 연락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더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행 중 차량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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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따라잡기] 항의 고객을 고소?…“고객이 블랙컨슈머”
    • 입력 2016-03-16 08:33:28
    • 수정2016-12-23 12:03:23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한 대에 4천만 원이 넘는 새하얀 외제 차가 새빨간 현수막에 뒤덮여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주행 중 7번이나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한 외제차 구입 고객이 차량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며 매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해당 고객은 판매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 차량 판매사는 해당 고객이 환불을 노린 악질적인 블랙 컨슈머라며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차량 고객과 판매사 사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차량 속도는 높아질 기미를 보이긴커녕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아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석 씨는 지난 2014년 12년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지 9개월 만에 차에서 이전엔 없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아들하고 멀리 장거리 갔다가 오는 길에 고속도로 시속 11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이 안 밟히더라고요. 뒤에서는 큰 트레일러가 쫓아오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밟았을 경우에 큰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최 씨는 기어 상태를 여러 번 바꾼 끝에야 차량에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 씨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9월에 (이상 증상이) 한 번 왔고요. 10월에는 2, 3번 온 걸로 기억합니다. 찍은 건 11월부터 찍기 시작했죠. 시내에서 시속 30km, 40km로 가는데 이 증상이 또 나타나요.”

차량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최 씨는 한달음에 판매사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코스팅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을 끄더라고요.“아 이런 고객이 또 있으셔서 이걸 꺼드렸더니 그다음부터 안 오시더라. 끄고 다녀보세요.”하더라고요.”

폭스바겐측은 이상 증세를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 채 차량에 설치된 연비절감 기능을 끈 상태로 주행하라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임시 조치 방법만 듣고는 차량 수리를 맡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같은 증세가 반복됐고, 최 씨는 계속해 항의하다, 직접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길거리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그러자 서비스 센터에서는 최 씨에게 차를 입고해서 점검해보자고 제안했고 최 씨는 차를 맡겼습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차를 입고해서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부탁을 하시길래 마음먹고 3일을 입고시켰습니다. 차를 대차를 받았지만…….”

3일 후 차를 돌려준 폭스바겐 측은 차체에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인터뷰> 최진석(환불요구 1인시위자) : “80,90km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말 그대로 부탁을 해서 두 번의 입고를 했잖아요. 똑같은 증상이 또 나오잖아요. 결론은못 찾아낸다는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이 위험한 차를 계속 타라.”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1월 30일부터는 아예 차량 판매사 전시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판매사 측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매사 측은 최 씨의 차에 검은 비닐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 씨의 시위가 계속되자 판매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최 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금 천만 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들은 “차량이 안 좋아서 수리 입고된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가져다 현수막 다섯 개 붙여서 영업점을 정지했다, 업무 방해받았다.”라는 얘기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가속 페달이 작동을 안서 고소되기 전에 정비 입고를 한 적 있다. (시위는)자기 요구 사항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죠.”

최 씨가 이미 차량 수리를 받았음에도 판매사는 고소장에는 최 씨가 수리도 전혀 받지도 않은 채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사 측은 급하게 고소를 하면서 벌어진 실수일 뿐, 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로 고소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판매사는 또 KBS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최 씨가 제대로 수리를 받기 전부터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악질적인 블랙 컨슈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영업 중인 판매사 전시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취재진은 차량을 수리를 받은 뒤에도 왜 이상 증상이 또다시 나타났는지, 이처럼 수리 이후에도 이상 증상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판매사에 답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 수압차 판매점 관계자 : “(담당자가) 회의 중이라서 통화가 안 돼요.”

<녹취> 폭스바겐 본사 관계자 : “개별 딜러의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외제차 고객이 업체에 항의하며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차를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 자동차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판매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 역시 늘고 있습니다.

<녹취> 김필수(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 “수입차가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배려를 통해서 좀 더 길게 봐줘야 하는데 아주 즉흥적으로 대처하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좋지, 도리어 소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소비자를 겁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취재가 계속되자 폭스바겐 측은 최 씨에게 연락해 소송을 취하할 테니 더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주행 중 차량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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