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 이상 인출 시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입력 2016.03.16 (12:44) 수정 2016.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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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5백만 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는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청과 금융권 등은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를 막기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5백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게 '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질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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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백만 원 이상 인출 시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 입력 2016-03-16 13:03:46
    • 수정2016-03-16 1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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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5백만 원 이상 현금을 찾을 때는 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청과 금융권 등은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를 막기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5백만 원 이상 현금 인출 고객에게 '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질문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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