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만 명 LTE 데이터 보상 받는다

입력 2016.03.17 (15:44) 수정 2016.03.17 (2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요금제'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 명에게 LTE데이터(1GB~2GB)를 보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요금제'라고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해서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앵커&리포트] ‘무제한, 과장 광고’ 인정…뒤에선 배짱 영업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먼저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음성,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또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고, 통신사들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이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TE 데이터 쿠폰 받는 이들은 누구?

지난 2013년부터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던 약 736만 명이 보상으로 LTE데이터 쿠폰을 받게 된다.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U+) 등이 해당하는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에 가입한 소비자는 2GB를, 광고 기간 이후에 가입한 소비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데이터는 약 1천309억 원어치로 추정된다.

◆음성·문자 쓰고 추가로 낸 요금은 환불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요금을 낸 사용자는 추가로 낸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 SKT는 문자 초과 사용에 과금했고, KT는 음성통화와 문자 초과 사용에 과금했는데 이 돈을 모두 돌려준다는 얘기다.



T끼리 요금제 전체, LTE 전국민 무한 85,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등이 그 대상이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불액이 요금에서 차감되고,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500만 명 최고 60분 통화 서비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LTE 전국민 무한 85,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LTE 음성무한자유 등의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 명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가통화란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1644, 1588 등), 착신과금 서비스(080), 개인번호 서비스(050 등) 등을 말한다. 080이나 1644로 시작되는 번호에 거는 전화통화 시간을 서비스로 받는다는 얘기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서비스로 받는다. 받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언제?

이 같은 보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인데,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올해 6~7월 중 이뤄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740만 명 LTE 데이터 보상 받는다
    • 입력 2016-03-17 15:44:53
    • 수정2016-03-17 23:02:50
    경제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요금제'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 명에게 LTE데이터(1GB~2GB)를 보상하기로 했다. 사실상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요금제'라고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해서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앵커&리포트] ‘무제한, 과장 광고’ 인정…뒤에선 배짱 영업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먼저 소비자 보상안을 마련하고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 음성, 문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또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고, 통신사들이 피해 보상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것이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TE 데이터 쿠폰 받는 이들은 누구?

지난 2013년부터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던 약 736만 명이 보상으로 LTE데이터 쿠폰을 받게 된다.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U+) 등이 해당하는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에 가입한 소비자는 2GB를, 광고 기간 이후에 가입한 소비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데이터는 약 1천309억 원어치로 추정된다.

◆음성·문자 쓰고 추가로 낸 요금은 환불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요금을 낸 사용자는 추가로 낸 돈을 모두 돌려받는다. SKT는 문자 초과 사용에 과금했고, KT는 음성통화와 문자 초과 사용에 과금했는데 이 돈을 모두 돌려준다는 얘기다.



T끼리 요금제 전체, LTE 전국민 무한 85,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등이 그 대상이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불액이 요금에서 차감되고,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500만 명 최고 60분 통화 서비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LTE 전국민 무한 85,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LTE 음성무한자유 등의 요금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약 2,508만 명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가통화란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1644, 1588 등), 착신과금 서비스(080), 개인번호 서비스(050 등) 등을 말한다. 080이나 1644로 시작되는 번호에 거는 전화통화 시간을 서비스로 받는다는 얘기다.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서비스로 받는다. 받은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언제?

이 같은 보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안인데,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올해 6~7월 중 이뤄진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