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끊기도 환불도 어렵다

입력 2016.03.21 (08:51) 수정 2016.03.21 (1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 가능 일자를 임의로 정해놓고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데다 다음달 수업료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4년 동안 자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5개 주요 학습지 업체에 대한 중도해지 관련 불만 제보 건수가 528건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서만 12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바로가기]☞ 컨슈머리서치

업체들의 입회신청서 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 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5대 학습지 업체의 홍보실과 소비자센터에 해지 규정을 문의한 결과, 홍보실 관계자들은 모두 "즉시 해지·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센터의 상담 내용은 이러한 방침과 차이가 있었다.



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별도의 '해지 가능 기간'을 두고 있었다.업체마다 매월 10일이나 15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 시점을 넘겨 해지 신청을 하면 소비자센터는 "교재 주문 등이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 신청 가능일을 넘겨 해지를 요청하면 해당 월의 남은 수업비 반환이 어려운 게 원칙"이라며 "자세한 것은 담당 선생님이나 해당 지역 관리팀장에게 문의하라"고만 안내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달 수업비를 모두 내고 심지어 다음 달 수업비까지 내는 불합리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습지 업체 홍보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어서, 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일수로 환산해 환불이 즉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센터 상담 현장과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습지 끊기도 환불도 어렵다
    • 입력 2016-03-21 08:51:06
    • 수정2016-03-21 18:19:42
    취재K
학습지 업체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 가능 일자를 임의로 정해놓고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데다 다음달 수업료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4년 동안 자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5개 주요 학습지 업체에 대한 중도해지 관련 불만 제보 건수가 528건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서만 12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바로가기]☞ 컨슈머리서치 업체들의 입회신청서 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 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5대 학습지 업체의 홍보실과 소비자센터에 해지 규정을 문의한 결과, 홍보실 관계자들은 모두 "즉시 해지·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센터의 상담 내용은 이러한 방침과 차이가 있었다. 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별도의 '해지 가능 기간'을 두고 있었다.업체마다 매월 10일이나 15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 시점을 넘겨 해지 신청을 하면 소비자센터는 "교재 주문 등이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해지 신청 가능일을 넘겨 해지를 요청하면 해당 월의 남은 수업비 반환이 어려운 게 원칙"이라며 "자세한 것은 담당 선생님이나 해당 지역 관리팀장에게 문의하라"고만 안내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강하게 항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달 수업비를 모두 내고 심지어 다음 달 수업비까지 내는 불합리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습지 업체 홍보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어서, 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바로 다음 주부터 일수로 환산해 환불이 즉시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센터 상담 현장과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