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따로 노는 학습지 환불·해지 규정

입력 2016.03.21 (12:11) 수정 2016.03.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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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요 학습지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관에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현장에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학기를 맞아 학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습지 해지 때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4년간 자체 고발센터에 5개 주요 학습지 업체에 대한 해지 관련 불만이 52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12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들 가입신청서 약관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중도 해지 때는 남은 기간 구독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학습지업체들의 공식적인 입장과 소비자센터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월 10일이나 15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 시점을 넘겨 해지를 신청하면 수업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재 주문 등을 이유로 수업비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달 수업비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습지 업체 측은 "소비자센터 상담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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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과 따로 노는 학습지 환불·해지 규정
    • 입력 2016-03-21 12:17:34
    • 수정2016-03-21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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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요 학습지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관에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현장에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학기를 맞아 학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학습지 해지 때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4년간 자체 고발센터에 5개 주요 학습지 업체에 대한 해지 관련 불만이 52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만 12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들 가입신청서 약관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계약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중도 해지 때는 남은 기간 구독료의 10%만 위약금으로 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학습지업체들의 공식적인 입장과 소비자센터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매월 10일이나 15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이 시점을 넘겨 해지를 신청하면 수업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교재 주문 등을 이유로 수업비 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달 수업비까지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습지 업체 측은 "소비자센터 상담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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