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45억 사기친 여고 교사…알고보니 매점 직원

입력 2016.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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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초 서울 강동구의 한 여고 매점에서 일하던 A(48·여)씨는 수다를 떨던 학생들이 자신의 동생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학생들이 언급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과 동명이인으로 이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순간 이 영어교사 이름을 갖고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학교 선생님이면 안정적이고 신뢰를 줘 피해자들을 속이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먼저 A 씨는 학교 영어교사와 이름이 같은 자신의 동생한테 주민등록증을 빌려 통장 8개와 신용카드 등을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24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는 OO여고 영어 교사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해 월 2∼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별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5억 원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12월24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석 달 가까이 도주 행각을 벌인 A 씨를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11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대로 고액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가로챈 돈을 아무 곳에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일부 갚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명품가구와 백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신분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너만 특별히 이자를 높게 줄테니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들과 만날 때도 OO여고 앞에서 만나 교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며 “A 씨는 2000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간 수감됐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여러 장소의 도피처(아파트, 오피스텔 3개) 및 대포폰을 마련해 도피처를 옮길 때는 이삿짐을 미리 하나씩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한 도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등 가족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협력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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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45억 사기친 여고 교사…알고보니 매점 직원
    • 입력 2016-03-21 14:15:40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3년 초 서울 강동구의 한 여고 매점에서 일하던 A(48·여)씨는 수다를 떨던 학생들이 자신의 동생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

학생들이 언급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생과 동명이인으로 이 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순간 이 영어교사 이름을 갖고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학교 선생님이면 안정적이고 신뢰를 줘 피해자들을 속이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먼저 A 씨는 학교 영어교사와 이름이 같은 자신의 동생한테 주민등록증을 빌려 통장 8개와 신용카드 등을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24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나는 OO여고 영어 교사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는 사채업자에게 투자해 월 2∼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별로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5억 원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난해 12월24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석 달 가까이 도주 행각을 벌인 A 씨를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11일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대로 고액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는 가로챈 돈을 아무 곳에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일부 갚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명품가구와 백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신분 노출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너만 특별히 이자를 높게 줄테니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들과 만날 때도 OO여고 앞에서 만나 교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며 “A 씨는 2000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1년 6개월간 수감됐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여러 장소의 도피처(아파트, 오피스텔 3개) 및 대포폰을 마련해 도피처를 옮길 때는 이삿짐을 미리 하나씩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한 도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등 가족들이 A 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협력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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