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된다던 학습지…“추가비용 내라” 횡포

입력 2016.03.22 (07:43) 수정 2016.03.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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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들 공부를 위해 학습지를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처음 계약할 때의 약관과는 달리 추가 수업료를 내야 해지해준다는 업체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습지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입니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학습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의 구독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내용인데 고객센터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녹취> ○○학습지 상담센터(음성변조) : "(해지 신청일이)2월 10일이 넘으면 3월까지 수업을 받고 4월부터 해지 처리가 되는 게 처리 규정이 맞기는 합니다."

지난달, 3년 동안 구독한 딸의 학습지를 해지하려던 김 모 씨도 피해를 봤습니다.

해지 신청 일자가 지났다며 학습지 교사가 한 달 치 요금을 더 요구했는데, 본사에 항의를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김△△(피해자/음성변조) :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담당 지사나 선생님께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학습지 중도 해지와 관련해 5백여 건의 민원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임의로 만든 해지 가능 일자를 이유로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인터뷰> 백진주(컨슈머리서치 연구부장)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리고 업체들이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서 (해지 규정을) 통일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 때는 방문 교사 말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소비자 단체는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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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3-22 07:48:47
    • 수정2016-03-22 0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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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들 공부를 위해 학습지를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처음 계약할 때의 약관과는 달리 추가 수업료를 내야 해지해준다는 업체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습지 계약서에 첨부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입니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학습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의 구독료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들이 모두 따라야 하는 내용인데 고객센터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녹취> ○○학습지 상담센터(음성변조) : "(해지 신청일이)2월 10일이 넘으면 3월까지 수업을 받고 4월부터 해지 처리가 되는 게 처리 규정이 맞기는 합니다."

지난달, 3년 동안 구독한 딸의 학습지를 해지하려던 김 모 씨도 피해를 봤습니다.

해지 신청 일자가 지났다며 학습지 교사가 한 달 치 요금을 더 요구했는데, 본사에 항의를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녹취> 김△△(피해자/음성변조) : "본사에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담당 지사나 선생님께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학습지 중도 해지와 관련해 5백여 건의 민원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임의로 만든 해지 가능 일자를 이유로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경우였습니다.

<인터뷰> 백진주(컨슈머리서치 연구부장)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리고 업체들이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서 (해지 규정을) 통일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습지 계약 때는 방문 교사 말 뿐만 아니라 계약서의 해지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소비자 단체는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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