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여성 연예인 등 약식기소

입력 2016.03.23 (19:53) 수정 2016.03.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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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국에 가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여가수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 모 씨(41)의 소개로 B씨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 씨에게 일부 대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A씨를 포함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씨 등 남성 2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와 직원 박 모 씨(34)도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획사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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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여성 연예인 등 약식기소
    • 입력 2016-03-23 19:53:42
    • 수정2016-03-23 20:20:53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국에 가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여가수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 모 씨(41)의 소개로 B씨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 씨에게 일부 대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A씨를 포함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과 성매수남 B씨 등 남성 2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연예기획사 대표 강 씨와 직원 박 모 씨(34)도 연예인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기획사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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