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 조작’ 허위글 올린 누리꾼들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6.03.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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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가 18대 대선 개표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이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박모(4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동영상 또는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18대 대선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기소됐고, 박 씨도 비슷한 시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선 부정선거 증언이 나왔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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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대선 개표 조작’ 허위글 올린 누리꾼들 2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16-03-24 16:05:48
    사회
정윤회 씨가 18대 대선 개표를 조작했다고 털어놨다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이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와 박모(4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박 씨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동영상 또는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18대 대선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기소됐고, 박 씨도 비슷한 시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선 부정선거 증언이 나왔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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