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 사용’…jtbc·기자 등 기소

입력 2016.03.24 (21:30) 수정 2016.03.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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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기자 PD 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용보도라는 JTBC의 주장을 일축하고, JTBC가 지상파 3사의 조사결과를 훔쳐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정각.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개표 방송이 시작됩니다.

채 1분도 안 돼 JTBC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방송합니다.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24억 원.

그러나 JTBC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 측을 고소했고, 검찰은 1년 7개월 만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JTBC 법인과 기자, PD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JTBC가 소속기자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손석희사장은 자신은 인용보도만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실무자는 욕심때문에 먼저 방송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검찰은 JTBC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 사장 등 간부들은 빼고 일선 기자와 PD만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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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무단 사용’…jtbc·기자 등 기소
    • 입력 2016-03-24 21:31:38
    • 수정2016-03-24 2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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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JTBC 법인과 기자 PD 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인용보도라는 JTBC의 주장을 일축하고, JTBC가 지상파 3사의 조사결과를 훔쳐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4년 6월 4일 오후 6시 정각.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개표 방송이 시작됩니다.

채 1분도 안 돼 JTBC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그대로 방송합니다.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24억 원.

그러나 JTBC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지상파 출구조사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JTBC 측을 고소했고, 검찰은 1년 7개월 만에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JTBC 법인과 기자, PD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JTBC가 소속기자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 사장과 보도책임자들은 무단 사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손석희사장은 자신은 인용보도만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실무자는 욕심때문에 먼저 방송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검찰은 JTBC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손 사장 등 간부들은 빼고 일선 기자와 PD만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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