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 제외에 의료계 반발

입력 2016.03.27 (1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한 것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통증, 부종, 경련, 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수술법인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의 보험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병든 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전통적인 수술법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본 셈이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약관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일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하지정맥류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과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김승진 회장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하지정맥류 환자도 상당수 있다"며 "질병이 분명한데 수술방법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됐다고 해서 미용치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 역시 "비유하자면 폐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데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김성철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앞선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법이 절개수술보다 출혈이나 혈종 발생이 4배, 상처감염은 6배 그리고 신경 손상은 2배로 낮다"며 "고주파 수술 역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평균 3일로 절개법(12.5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실손보험 제외에 의료계 반발
    • 입력 2016-03-27 10:14:13
    사회
하지정맥류 수술의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한 것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통증, 부종, 경련, 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 수술법인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의 보험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피부를 가르고 병든 정맥 조직을 제거하는 전통적인 수술법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본 셈이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약관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접근일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하지정맥류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과 관계 당국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알리고 재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김승진 회장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통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하지정맥류 환자도 상당수 있다"며 "질병이 분명한데 수술방법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됐다고 해서 미용치료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 역시 "비유하자면 폐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데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김성철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앞선 연구에 따르면 레이저 수술법이 절개수술보다 출혈이나 혈종 발생이 4배, 상처감염은 6배 그리고 신경 손상은 2배로 낮다"며 "고주파 수술 역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평균 3일로 절개법(12.5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