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갑질’ 업주

입력 2016.03.30 (13:40) 수정 2016.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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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업주가 그만둔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줘 '갑질'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중식당에서 6일 동안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 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 음식점에서 배달을 했으며 총 임금은 69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김 씨가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 39만 8560원을 가불해 썼기 때문에 남은 임금은 29만여 원으로 계산했다.

업주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고, 김 씨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냈다. 그러자 업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계산한 밀린 임금 17만 4760원을 지난 29일 지급했다. 업주는 김 씨에게 천 원짜리 네 장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지급했다.



김 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주방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고 업주가 주방일을 도우면서 배달일을 혼자 맡다시피 했다"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 그만두게 되었지만 업주는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당초 밀린 임금을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낼 계획이었지만 동전으로 준 것은 횡포나 다름없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고, 같은해 4월에도 충남 계롱사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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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 업주가 그만둔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줘 '갑질'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2월 성남시 중원구의 한 중식당에서 6일 동안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 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 음식점에서 배달을 했으며 총 임금은 69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김 씨가 공과금과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 39만 8560원을 가불해 썼기 때문에 남은 임금은 29만여 원으로 계산했다. 업주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고, 김 씨는 지난 1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진정을 냈다. 그러자 업주는 자신의 방식대로 계산한 밀린 임금 17만 4760원을 지난 29일 지급했다. 업주는 김 씨에게 천 원짜리 네 장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지급했다. 김 씨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지만, 주방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고 업주가 주방일을 도우면서 배달일을 혼자 맡다시피 했다"면서 "일이 너무 많아져 그만두게 되었지만 업주는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당초 밀린 임금을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 취하서를 낼 계획이었지만 동전으로 준 것은 횡포나 다름없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고, 같은해 4월에도 충남 계롱사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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