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나경원 딸 부정 입학 의혹”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

입력 2016.04.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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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2일(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일부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이 대학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박했고, 나 의원은 뉴스타파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나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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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나경원 딸 부정 입학 의혹”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
    • 입력 2016-04-02 17:34:08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2일(오늘) 낸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은 수준의 징계다.

앞서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일부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이 대학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성신여대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박했고, 나 의원은 뉴스타파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나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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