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폭행·학대한 계모 징역형

입력 2016.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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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5일 의붓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 관찰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계모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의붓딸인 중학생 14살 B 모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집안일을 강제로 시키며 CCTV로 감시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학대 사실은 결석이 잦은 B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친부는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상 집을 자주 비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B양도 친부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현재 학대 피해자인 B양은 친부와 계모에게서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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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상습 폭행·학대한 계모 징역형
    • 입력 2016-04-05 16:54:23
    사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5일 의붓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보호 관찰과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계모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의붓딸인 중학생 14살 B 모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집안일을 강제로 시키며 CCTV로 감시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학대 사실은 결석이 잦은 B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의 친부는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상 집을 자주 비워 계모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B양도 친부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현재 학대 피해자인 B양은 친부와 계모에게서 분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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