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상습 성추행 전 공군 대위 2심서 징역 1년

입력 2016.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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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는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비행단 중대장 이 모(28)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대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하 병사들의 속옷을 벗기거나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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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상습 성추행 전 공군 대위 2심서 징역 1년
    • 입력 2016-04-06 11:01:01
    사회
서울 고등법원 형사12부는 부하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비행단 중대장 이 모(28)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중대장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하 병사들의 속옷을 벗기거나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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