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간첩사건’ 대북 사업가들 무죄 확정

입력 2016.04.08 (07:40) 수정 2016.04.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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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북한에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씨와 이모(7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GPS 전파 교란 장비와 전파 감지기, 고공 관측 레이더 등 군사 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 2012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한 직후여서 이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고 이들이 간첩 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비 재원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의 혐의는 대부분 김 씨 진술에서 나왔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던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지자 김 씨가 거짓 진술로 이 씨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씨에 진술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지령을 전달한 북한 공작원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대북 사업가들이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남북 교역 사업가이지 공작원은 아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심은 이에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김 씨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여권을 위조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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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간첩사건’ 대북 사업가들 무죄 확정
    • 입력 2016-04-08 07:40:07
    • 수정2016-04-08 08:35:21
    사회
지난 2012년 북한에 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 씨와 이모(7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1년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GPS 전파 교란 장비와 전파 감지기, 고공 관측 레이더 등 군사 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 2012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한 직후여서 이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고 이들이 간첩 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비 재원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의 혐의는 대부분 김 씨 진술에서 나왔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던 두 사람이 사이가 틀어지자 김 씨가 거짓 진술로 이 씨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씨에 진술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지령을 전달한 북한 공작원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대북 사업가들이 검찰이 특정한 인물은 남북 교역 사업가이지 공작원은 아니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2심은 이에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김 씨는 뉴질랜드 국적으로 여권을 위조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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