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소유자 절반 동의로도 가능

입력 2016.04.08 (08:42) 수정 2016.04.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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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지금처럼 동별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세대 소유자가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뀐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에 17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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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소유자 절반 동의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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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4-08 13:50:47
    경제


[연관 기사] ☞ [뉴스12]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지금처럼 동별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세대 소유자가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뀐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에 17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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