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소유자 절반 동의로도 가능
입력 2016.04.08 (08:42)
수정 2016.04.08 (13: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 기사] ☞ [뉴스12]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지금처럼 동별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세대 소유자가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뀐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에 17곳에 불과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파트 리모델링 세대 소유자 절반 동의로도 가능
-
- 입력 2016-04-08 08:42:34
- 수정2016-04-08 13:50:47

[연관 기사] ☞ [뉴스12]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각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지금처럼 동별 세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세대 소유자가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동별 세대 소유자의 절반만 동의해도 되도록 바뀐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전국에 17곳에 불과하다.
-
-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