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신고하라던 금감원 “경찰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6.04.08 (09:11) 수정 2016.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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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려쓰세요"...'친절한' 대부업체 광고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슈퍼마켓에 가보면 가게에서 흔히 쓰고 있는 메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메모지가 아니라 대부업체 광고지인데요. 앞면은 대출 광고인데, 뒷면은 흰색이라 뒤집어서 메모지로 쓰는 겁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상가를 돌면서 이런 메모지형 광고를 상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가게 계산대에 놓고 갑니다.



이런 명함형 광고지도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런 광고를 뿌리고 다니는 대부업자들을 매일 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명함 광고를 마구 뿌리는 대부업자들 때문에 가게 주변 청소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친절하게, 돈을 빌려줄 테니 쓰라고 권합니다.

'부담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부자되세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 누구나 가능'
'신용조회 없이 대출해 드립니다'
'상담 후 30분! 바로 대출됩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대출해준다는 이 대부업체들은 저마다 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공식등록업체'이고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광고합니다. 이런 광고는 힘들 때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불황에 장사는 안되고, 내야 할 돈은 많고. 은행에선 대출 안 해주는데, 대부업체는 어서 돈을 빌려 쓰라고 하니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곳곳에 떨어져 있는 명함 광고를 주워들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전화해 볼까? 법정 이자율 지킨다는데, 잘 빌려 쓰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

■ 3백만 원 빌렸다가 8천만 원 빚더미

50대 시장 상인 김모 씨도 시작은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신발 장사를 하면서 숱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특히 힘들었습니다. 장사가 안되고 중국 손님마저 줄어들자 돈이 급해졌습니다.

물건 대금으로 딱 3백만 원만 빌려 쓰고 잘 갚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파동까지 겹쳐 매출은 더 줄어들었고, 빌린 돈을 못 갚게 됐습니다. '친절했던' 대부업체는 매일 빚 독촉을 하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결국, 다른 광고지를 찾아 돈을 빌렸습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시작된 겁니다. 빚은 8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 씨는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돼,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가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거래한 대부업체는 모두 16곳. 김 씨는 대부업체가 요구한 대로 사업자등록증, 등본 등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정작 계약서는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명만 하게 한 뒤 정작 계약서는 대부업자들이 가져가고,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또 김 씨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하고, 김 씨가 원금과 이자를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돈을 갚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꺾기'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거미줄처럼 얽힌, 이자율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거래가 된 겁니다.

■ 대체 이자율은 얼마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낮은 25%이고요.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법정 금리보다 더 낸 이자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는 워낙 거래가 복잡해, 대부업체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 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 김 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을 토대로, 실제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역으로 계산해 찾아냈습니다. 또 이 돈을 몇 회에, 얼마씩, 어떻게 갚았는지를 따져 이자율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대부업체의 경우 김 씨에게 받아간 이자는 무려 347%였습니다.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고, 오히려 더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6개 대부업체에서 '돌려 막기'한 거래 내역을 다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김 씨에게 빚 독촉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신고하라더니...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금융감독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센터에 상담해봤습니다. 고금리 사채 피해, 불법 채권 추심 등을 이곳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금융 당국이 안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법정 이자율은 27.9%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라. 대부업체의 이자율 계산은 대부금융협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안내대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상담 센터 직원은 "내 체크카드를 대부업체에 넘겨서 돈을 갚았다"는 김 씨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자 "관련 서류를 보내면 계산해드리겠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거래는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산에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선 계약서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통째로 넘기라고 하는 등 온갖 수법을 쓰고 있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아예 거래 내역 정리가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 전문가가 정리한 피해 거래 내역을, 정작 현재 금융감독원 시스템으론 정리조차 어렵다는 얘깁니다.

■ 경찰에 신고했더니..."우리 관할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선뜻 나서주지 않습니다. 40대 주부 이모 씨는 '아줌마 일수'라는 명함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 금방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50만 원 빌리는 데 일주일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천4백%였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의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얼굴이 찍힌 CCTV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아가는 경찰서마다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겼습니다. 경찰서 두 곳을 오가는 동안 한 달 반이 지났고, 그 사이 대부업체 직원이 찍힌 CCTV는 기한이 만료돼 삭제됐습니다.

■ 서민 보호? 법대로만 해주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엔 34.9%였는데 올해 27.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체들은 오늘도 '친절한' 대출 광고지를 곳곳에 뿌리고,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그 광고에 속아 초고금리의 늪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심층 리포트] 초고금리의 늪…당국도 손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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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신고하라던 금감원 “경찰에 신고하세요”
    • 입력 2016-04-08 09:11:35
    • 수정2016-04-08 09:13:04
    취재후·사건후
■ "돈 빌려쓰세요"...'친절한' 대부업체 광고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슈퍼마켓에 가보면 가게에서 흔히 쓰고 있는 메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메모지가 아니라 대부업체 광고지인데요. 앞면은 대출 광고인데, 뒷면은 흰색이라 뒤집어서 메모지로 쓰는 겁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상가를 돌면서 이런 메모지형 광고를 상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거나 가게 계산대에 놓고 갑니다. 이런 명함형 광고지도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런 광고를 뿌리고 다니는 대부업자들을 매일 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아침 저녁으로 명함 광고를 마구 뿌리는 대부업자들 때문에 가게 주변 청소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친절하게, 돈을 빌려줄 테니 쓰라고 권합니다. '부담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부자되세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 누구나 가능' '신용조회 없이 대출해 드립니다' '상담 후 30분! 바로 대출됩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대출해준다는 이 대부업체들은 저마다 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공식등록업체'이고 법정 이자율을 지킨다고 광고합니다. 이런 광고는 힘들 때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불황에 장사는 안되고, 내야 할 돈은 많고. 은행에선 대출 안 해주는데, 대부업체는 어서 돈을 빌려 쓰라고 하니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곳곳에 떨어져 있는 명함 광고를 주워들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전화해 볼까? 법정 이자율 지킨다는데, 잘 빌려 쓰고 금방 갚으면 되겠지' ■ 3백만 원 빌렸다가 8천만 원 빚더미 50대 시장 상인 김모 씨도 시작은 그랬습니다. 20년 넘게 신발 장사를 하면서 숱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특히 힘들었습니다. 장사가 안되고 중국 손님마저 줄어들자 돈이 급해졌습니다. 물건 대금으로 딱 3백만 원만 빌려 쓰고 잘 갚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 파동까지 겹쳐 매출은 더 줄어들었고, 빌린 돈을 못 갚게 됐습니다. '친절했던' 대부업체는 매일 빚 독촉을 하고, 견디다 못한 김 씨는 결국, 다른 광고지를 찾아 돈을 빌렸습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시작된 겁니다. 빚은 8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평범한 가장이었던 김 씨는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돼,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가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거래한 대부업체는 모두 16곳. 김 씨는 대부업체가 요구한 대로 사업자등록증, 등본 등 서류를 모두 제출했지만, 정작 계약서는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명만 하게 한 뒤 정작 계약서는 대부업자들이 가져가고,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돈을 줬습니다. 또 김 씨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하고, 김 씨가 원금과 이자를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돈을 갚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꺾기'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거미줄처럼 얽힌, 이자율 계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거래가 된 겁니다. ■ 대체 이자율은 얼마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7.9%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낮은 25%이고요.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법정 금리보다 더 낸 이자는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김 씨의 경우는 워낙 거래가 복잡해, 대부업체가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 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통장 거래 내역과 현금 거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 김 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을 토대로, 실제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역으로 계산해 찾아냈습니다. 또 이 돈을 몇 회에, 얼마씩, 어떻게 갚았는지를 따져 이자율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대부업체의 경우 김 씨에게 받아간 이자는 무려 347%였습니다.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고, 오히려 더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6개 대부업체에서 '돌려 막기'한 거래 내역을 다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김 씨에게 빚 독촉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 신고하라더니...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금융감독원에서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지원센터에 상담해봤습니다. 고금리 사채 피해, 불법 채권 추심 등을 이곳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금융 당국이 안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법정 이자율은 27.9%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라. 대부업체의 이자율 계산은 대부금융협회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런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안내대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상담 센터 직원은 "내 체크카드를 대부업체에 넘겨서 돈을 갚았다"는 김 씨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설명이 계속 이어지자 "관련 서류를 보내면 계산해드리겠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는 거래는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산에서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선 계약서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통째로 넘기라고 하는 등 온갖 수법을 쓰고 있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아예 거래 내역 정리가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단체 전문가가 정리한 피해 거래 내역을, 정작 현재 금융감독원 시스템으론 정리조차 어렵다는 얘깁니다. ■ 경찰에 신고했더니..."우리 관할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선뜻 나서주지 않습니다. 40대 주부 이모 씨는 '아줌마 일수'라는 명함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를 쓰고 금방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50만 원 빌리는 데 일주일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3천4백%였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이 씨의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얼굴이 찍힌 CCTV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아가는 경찰서마다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떠넘겼습니다. 경찰서 두 곳을 오가는 동안 한 달 반이 지났고, 그 사이 대부업체 직원이 찍힌 CCTV는 기한이 만료돼 삭제됐습니다. ■ 서민 보호? 법대로만 해주세요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해엔 34.9%였는데 올해 27.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저신용자들이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일까요.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불법 대부업체들은 오늘도 '친절한' 대출 광고지를 곳곳에 뿌리고,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은 그 광고에 속아 초고금리의 늪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연관 기사] ☞ [심층 리포트] 초고금리의 늪…당국도 손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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