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가리지 않는’ 공사장 소음…법원, “5억원 배상”

입력 2016.04.10 (1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6부는 아파트 주민 1800여 명이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주민들에게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가 평일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됐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적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 점 등을 볼 때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 등이 적절한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물 철거와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철거업체 측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 약 3만7천여 제곱미터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실시됐으며, 하루 최대 134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지는 등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6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 측에서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했다.

하지만 소음은 근절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밤낮 가리지 않는’ 공사장 소음…법원, “5억원 배상”
    • 입력 2016-04-10 12:03:18
    사회
주택 재개발 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6부는 아파트 주민 1800여 명이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주민들에게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가 평일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됐으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적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해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진 점 등을 볼 때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공사 등이 적절한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물 철거와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와 철거업체 측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 약 3만7천여 제곱미터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실시됐으며, 하루 최대 134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지는 등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6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 측에서도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했다.

하지만 소음은 근절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