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타임] 미리 알아두는 ‘상속’

입력 2016.04.14 (08:46) 수정 2016.04.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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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축적된 재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상속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상속의 법적인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사망자의 최종의사나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포괄승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생 상속을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절차나 관련법에 대해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속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때로는 가족끼리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현명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재테크 타임에서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법정상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홍 씨는 바람을 펴 집을 나간 남편 김불륜 씨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며느리인 홍 씨에게 넘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금 1억 원과 살던 집 한 채를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집나간 김철수 씨가 돌아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자신의 조강지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과연, 망자는 말이 없고 상속은 누가 받게 될까요?

앞의 사례에서는 며느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상속절차에 따르면 아들인 김철수 씨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가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녀가 민법에서 정한 제 1순위 상속권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상속계획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령, 사망자는 자신의 뜻이 사후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유언신탁 등의 법적 절차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상속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속비율인데요.

요즘 뉴스에서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상속 비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쉽게 말해 상속분을 나누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이들 상속인 사이에는 민법상 각자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모두 균등하게 정해지는데요.

단,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겐 직계존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몇 년전 총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선취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취득하게 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입법예고 전에 황혼 재혼문제, 가업승계 이슈등으로 슬그머니 사라져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1.5배 상속분의 권리가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기에 상속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협의분할한다면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이 상속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 한 명에게 모두 물려 줬다면 남은 가족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 만큼은 유류분으로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받은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최근 상속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나 증여가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다보니, 상속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또 다른 고민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민법상 상속에는 빚의 상속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은 망인의 사망일 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빚이 내 자녀 등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망인의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포기무효소송을 걸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재산과 빚 어느 것이 많을지 고민된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 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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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테크 타임] 미리 알아두는 ‘상속’
    • 입력 2016-04-14 08:48:25
    • 수정2016-04-14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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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축적된 재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상속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상속의 법적인 의미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사망자의 최종의사나 법률에 의해 특정인에게 포괄승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생 상속을 경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절차나 관련법에 대해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속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때로는 가족끼리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현명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재테크 타임에서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법정상속에도 순위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홍 씨는 바람을 펴 집을 나간 남편 김불륜 씨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며느리인 홍 씨에게 넘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금 1억 원과 살던 집 한 채를 남겨두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집나간 김철수 씨가 돌아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자신의 조강지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과연, 망자는 말이 없고 상속은 누가 받게 될까요?

앞의 사례에서는 며느리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상속절차에 따르면 아들인 김철수 씨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며느리가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녀가 민법에서 정한 제 1순위 상속권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상속계획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령, 사망자는 자신의 뜻이 사후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유언신탁 등의 법적 절차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상속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속비율인데요.

요즘 뉴스에서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상속 비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쉽게 말해 상속분을 나누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이들 상속인 사이에는 민법상 각자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동순위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모두 균등하게 정해지는데요.

단,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겐 직계존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몇 년전 총 상속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선취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먼저 취득하게 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입법예고 전에 황혼 재혼문제, 가업승계 이슈등으로 슬그머니 사라져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1.5배 상속분의 권리가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줄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법에서 정해진 것이기에 상속인들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협의분할한다면 협의분할에 따라 재산이 상속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누구 한 명에게 모두 물려 줬다면 남은 가족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 만큼은 유류분으로 인정해 상속재산을 더 받은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최근 상속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의 개시나 증여가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부터 1년 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다보니, 상속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또 다른 고민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민법상 상속에는 빚의 상속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주의할 점은 망인의 사망일 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빚이 내 자녀 등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망인의 사망일 이후에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망인의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속포기무효소송을 걸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재산과 빚 어느 것이 많을지 고민된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어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 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면 상속분을 넘는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 타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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