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베트남인 집행유예…강제출국 예정

입력 2016.04.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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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4일(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베트남인 매형 B(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 반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진 A씨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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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뚫고 밀입국’ 베트남인 집행유예…강제출국 예정
    • 입력 2016-04-14 16:44:15
    사회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14일(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국내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베트남인 매형 B(3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7시 반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진 A씨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이들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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