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소개팅 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 신청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2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남 신청자 768명으로부터 보증금 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남은 무료지만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신청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한 후 도박 자금으로 썼다.
경찰은 A 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2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남 신청자 768명으로부터 보증금 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남은 무료지만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신청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한 후 도박 자금으로 썼다.
경찰은 A 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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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사이트 만든 뒤 ‘만남 보증금’ 가로챈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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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9 11:11:20
20대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소개팅 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 신청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2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남 신청자 768명으로부터 보증금 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남은 무료지만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신청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한 후 도박 자금으로 썼다.
경찰은 A 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2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남 신청자 768명으로부터 보증금 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만남은 무료지만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신청자들에게 돈을 받아왔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한 후 도박 자금으로 썼다.
경찰은 A 씨가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왔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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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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