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 서비스, ‘미혼모’는 무용지물

입력 2016.04.19 (19:22) 수정 2016.04.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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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층 가정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몇 달 전에 신청해야 할 만큼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미혼모들은 사실상 지원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쉼터에 거주하는 한 미혼모는 출산 한 달 전, 정부의 산후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미혼모는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대구 중구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출생 신고한 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못 받나요?) 네네."

산후 지원을 받으려면 산모와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데, 미혼모는 배우자가 없으니 출생신고 뒤 가족증명서를 떼오라는 겁니다.

대구의 경우 정부의 산후 지원을 대행하는 곳이 13곳, 산후 도우미도 450여 명에 불과해 보통 몇 달 전 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전국 대부분 사정이 비슷해, 이러다 보니 출산 뒤에 신청하는 미혼모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습니다.

<녹취> 미혼모 A씨(음성변조) : "(미혼모 시설) 입소증이 꼭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전혀 해줄 수가 없고 미혼모인데 아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인터뷰> 김은희(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출생신고 후)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늦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에는 산모를 보호하지 않겠다."

정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혼모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한 해 평균 6천여 명의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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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 도우미 서비스, ‘미혼모’는 무용지물
    • 입력 2016-04-19 19:25:09
    • 수정2016-04-19 1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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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 중인 저소득층 가정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몇 달 전에 신청해야 할 만큼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미혼모들은 사실상 지원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정인지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쉼터에 거주하는 한 미혼모는 출산 한 달 전, 정부의 산후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미혼모는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대구 중구보건소 관계자(음성변조) : "출생 신고한 거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주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못 받나요?) 네네."

산후 지원을 받으려면 산모와 남편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가 필요한데, 미혼모는 배우자가 없으니 출생신고 뒤 가족증명서를 떼오라는 겁니다.

대구의 경우 정부의 산후 지원을 대행하는 곳이 13곳, 산후 도우미도 450여 명에 불과해 보통 몇 달 전 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전국 대부분 사정이 비슷해, 이러다 보니 출산 뒤에 신청하는 미혼모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습니다.

<녹취> 미혼모 A씨(음성변조) : "(미혼모 시설) 입소증이 꼭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전혀 해줄 수가 없고 미혼모인데 아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인터뷰> 김은희(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출생신고 후)지원하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늦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산모가 미혼모인 경우에는 산모를 보호하지 않겠다."

정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혼모는 모두 10만여 명으로, 한 해 평균 6천여 명의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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