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이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다카마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천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카마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천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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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법원, 혐한단체 재특회 ‘인종차별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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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5 16:20:47
일본 고등법원이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의 행동을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하고 배상액을 크게 높였다.
다카마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천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카마쓰 고등법원 재판부는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일련의 행동은 인종차별사상의 발현"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 엔(약 2천375만 원)에서 436만 엔(약 4천502만 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인 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며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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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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