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추행한 교직원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이 교직원을 고소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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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문제 제기에 무고까지…사립대 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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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8 04:04:20
자신이 추행한 교직원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이 교직원을 고소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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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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