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문제 제기에 무고까지…사립대 교수 기소

입력 2016.04.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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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추행한 교직원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이 교직원을 고소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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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행 문제 제기에 무고까지…사립대 교수 기소
    • 입력 2016-04-28 04:04:20
    사회
자신이 추행한 교직원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이 교직원을 고소한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 A(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B(29·여)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있지도 않은 일을 신고해 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 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고소를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A씨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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