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20억 원은 보석 허가 조건” vs 변호사 “다른 민·형사사건 비용”
입력 2016.04.2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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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거액 변호사 수임료와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 모 변호사가 보석허가 결정에 의한 석방을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다"며, "최 모 변호사 측이 선납 받은 20억 원 수임료는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임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쳤으며, 착수금 20억 원은 수십 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기업인에게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측에 오랜 시간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오면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 모 씨(40)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천3백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송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부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액의 수임료 논란과 별도로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조계 인사 등 8명이 정 대표의 구명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와 저녁 자리를 잡고,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고액 수임료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 대표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 모 변호사가 보석허가 결정에 의한 석방을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다"며, "최 모 변호사 측이 선납 받은 20억 원 수임료는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임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쳤으며, 착수금 20억 원은 수십 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기업인에게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측에 오랜 시간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오면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 모 씨(40)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천3백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송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부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액의 수임료 논란과 별도로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조계 인사 등 8명이 정 대표의 구명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와 저녁 자리를 잡고,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고액 수임료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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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20억 원은 보석 허가 조건” vs 변호사 “다른 민·형사사건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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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8 04:32:31
10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거액 변호사 수임료와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 모 변호사가 보석허가 결정에 의한 석방을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다"며, "최 모 변호사 측이 선납 받은 20억 원 수임료는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임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쳤으며, 착수금 20억 원은 수십 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기업인에게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측에 오랜 시간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오면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 모 씨(40)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천3백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송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부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액의 수임료 논란과 별도로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조계 인사 등 8명이 정 대표의 구명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와 저녁 자리를 잡고,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고액 수임료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 대표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최 모 변호사가 보석허가 결정에 의한 석방을 조건으로 소송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50억 원의 거액을 요구했다"며, "최 모 변호사 측이 선납 받은 20억 원 수임료는 상습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 대표가 얽힌 민·형사 사건 일체에 대한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임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쳤으며, 착수금 20억 원은 수십 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정 대표가 자신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20억 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변호사는 또 다른 기업인에게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측에 오랜 시간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를 해 오면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 모 씨(40)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천3백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변론하는 이른바 '전화 변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송 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 측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재판부와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고액의 수임료 논란과 별도로 정 대표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상대로 각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법조계 인사 등 8명이 정 대표의 구명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들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와 저녁 자리를 잡고,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등 사실상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 대표가 최 변호사를 고액 수임료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으로 불거진 고액 수임료 문제와 성공보수를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행태, 전관 로비 정황, 전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변론 문제 등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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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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