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 찍으려고 시속 172km 과속하다 결국…

입력 2016.05.02 (08:45) 수정 2016.05.02 (09: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사는 19살 크리스털 맥기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맥기가 운전 중에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을 하며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스냅챗'에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속력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맥기는 사고 직전 이 기능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9km였지만, 맥기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72km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녹취> 헤더 맥카티(동승자) : "'속력을 줄여라. 난 임신한 상태고 넌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백 마일(160km)이 되자 속력을 줄이라고 했죠."

맥기는 심지어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바람에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스냅챗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냅챗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경고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밝혔지만,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증샷 찍으려고 시속 172km 과속하다 결국…
    • 입력 2016-05-02 08:45:56
    • 수정2016-05-02 09:06:27
    국제
   미국 조지아 주에 사는 19살 크리스털 맥기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맥기가 운전 중에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을 하며 한눈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스냅챗'에는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속력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맥기는 사고 직전 이 기능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9km였지만, 맥기는 그 두 배에 가까운 172km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녹취> 헤더 맥카티(동승자) : "'속력을 줄여라. 난 임신한 상태고 넌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백 마일(160km)이 되자 속력을 줄이라고 했죠."

맥기는 심지어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는 바람에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됐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스냅챗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냅챗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스냅챗은 경고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밝혔지만,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