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비리 원천차단’ 서울시 ‘대금e바로’, 특허 등록

입력 2016.05.0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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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해 지난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개발됐지만 그동안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 자재업체 2만 8천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9개) 또는 추진(10개)하고 있어 자치구 사용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납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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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비리 원천차단’ 서울시 ‘대금e바로’, 특허 등록
    • 입력 2016-05-03 06:02:31
    사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이 특허 등록됐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달 초, '대금e바로' 시스템에 대한 특허변경을 출원해 지난달 25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획득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용역 발주로 민간 개발업체인 ㈜페이컴스와 공동으로 개발됐지만 그동안 시는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갖고 있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근로자 10만 명, 장비 자재업체 2만 8천 명 등 약 15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서울시 발주공사의 99%, 자치구 발주공사의 85%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 의무사용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9개) 또는 추진(10개)하고 있어 자치구 사용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특허 등록으로 서울시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된 만큼 대금e바로 시스템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 체납방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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