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 사고 현황'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접수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울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안전사고 내용과 처리 결과가 나와 있으며, 현대건설 측이 골절상 등 중상자를 입은 상당수를 공상 처리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내에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울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안전사고 내용과 처리 결과가 나와 있으며, 현대건설 측이 골절상 등 중상자를 입은 상당수를 공상 처리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내에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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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산재 은폐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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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3 10:08:34
현대건설이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 사고 현황'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접수돼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울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안전사고 내용과 처리 결과가 나와 있으며, 현대건설 측이 골절상 등 중상자를 입은 상당수를 공상 처리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내에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울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121명의 안전사고 내용과 처리 결과가 나와 있으며, 현대건설 측이 골절상 등 중상자를 입은 상당수를 공상 처리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상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내에 산업 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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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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