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입력 2016.05.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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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함께살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동종 범죄 권고형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흉기로 아내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4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징역7년~12년보다 중한 처벌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5년 전 결혼해 함께 살던 아내 33살 한 모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아내 한 씨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지난 15년 동안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며 어린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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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3년 선고
    • 입력 2016-05-05 14:12:43
    사회
15년 동안 함께살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동종 범죄 권고형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흉기로 아내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42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징역7년~12년보다 중한 처벌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5년 전 결혼해 함께 살던 아내 33살 한 모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아내 한 씨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1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5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지난 15년 동안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며 어린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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