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10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 후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해 정부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공화당 등 우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노동단체와 학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 후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해 정부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공화당 등 우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노동단체와 학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랑스 정부, 친기업 논란 노동법 개정안 의회 표결 없이 통과
-
- 입력 2016-05-11 01:05:05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불러온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10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 후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해 정부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공화당 등 우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노동단체와 학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이날 비상 각료회의 후 "헌법 제49조 3항을 이용해 정부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이후 의회에서는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대응할 수 있다.
공화당 등 우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따 '엘 코므리 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은 2000년 사회당이 도입한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보면서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0시간까지 늘렸다.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도 낮춰 주 35시간 이상 근무가 현재보다 더 보편화하고 연장근로수당도 적어지게 된다.
또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고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노동단체와 학생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만 훼손될 뿐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