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종북몰이로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6.05.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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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몰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은 오늘(11일) 민변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변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놓고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다.

민변은 김기종 씨의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하 의원의 언급은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됐다. 이에 민변은 하 의원이 '종북몰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 의원 측은 재판에서 민변 자체가 종북이란 의미가 아니라 민변이 일부 '종북' 변호사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민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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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종북몰이로 명예훼손’ 하태경 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16-05-11 15:28:20
    사회
이른바 종북몰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은 오늘(11일) 민변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낸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변의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서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 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놓고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다.

민변은 김기종 씨의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하 의원의 언급은 종합편성채널 등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됐다. 이에 민변은 하 의원이 '종북몰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 의원 측은 재판에서 민변 자체가 종북이란 의미가 아니라 민변이 일부 '종북' 변호사들과 단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민변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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